황교안, 문재인 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성토

입력 2019-12-22 18:19:22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징벌적 보유세"라며 보완 입법 마련

경제실천시민연합이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실천시민연합이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정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둘러싸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과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쏘아붙였다.

황 대표는 "거침없는 대책에도 집값은 거침없이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만 약 500조가 올랐다고 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잡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대책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 참모들은 부동산 대책 혜택으로 부동산 대박이 났다. 청와대 직원 평균 아파트값이 11억4천만원으로 40%나 급등했다.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은 10억원이 올랐고, 두번째 정책실장은 12억원, 현재 정책실장은 약 5억원이 올랐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자들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집 가진 분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 없는 분들은 집값 폭등으로 괴롭다. 자기들이 정책 실패로 망쳐 놓은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고 한다. 어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나.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집 한 채만 가져도 세금 폭탄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시세차익을 대폭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징벌적 보유세, 보유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적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