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2009년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강간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환청이 들린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1시쯤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시키고 경부고속도로 김천IC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8~2009년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올해 6월 가출소한 A씨는 2022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과 자백하고 자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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