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또 방송금지"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21일 불방

입력 2019-12-20 18:16:28 수정 2019-12-20 21:17:29

SBS 그것이 알고싶다 로고. 그것이 알고싶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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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성재. 매일신문DB
고(故) 김성재. 매일신문DB

지난 8월 무산됐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고) 김성재 편 방송이 또 불발됐다.

전 듀스 멤버인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오후 법원이 인용했다.

김성재의 의문의 사망 사건을 다루는 해당 방송은 앞서 8월 3일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A씨 측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날인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가 받아들이면서 결방된 바 있다.

이어 3개월여만인 12월 21일 다시 방송이 추진됐으나, 또 다시 A씨 측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는 첫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때와 같은 재판부가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으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첫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때는 관련 여론이 들끓으며 방송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 답변 기준인 추천 20만명 이상이 모인 바 있다.

이에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지에 관심이 향한다.

아울러 최근 네티즌들은 TV 방송이 불가능하다면 유튜브 등을 활용한 우회 방송을 해 달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기존 공중파 방송 관련 법망을 피해 시도할 수 있고, 파급력 역시 TV 방송에 못잖거나 오히려 능가할 수 있어서다.

이 역시 제작진이 참고할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한편, 이와 관련 매일신문은

▶김성재 살해 혐의 여자친구 긴급구속 당시 '초동수사 소홀' 보도
▶김성재 살인사건 판결 일지 "사형 구형→무죄 선고"
▶그알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미국에서라면?"

등 3건의 기사를 20일 준비했다. 해당 제목을 그대로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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