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미국에서라면?"

입력 2019-12-20 17:20:30 수정 2019-12-21 11:50:42

고(故) 김성재. 매일신문DB
고(故) 김성재. 매일신문DB

지난 8월 무산됐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고) 김성재 편의 방송 가능성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

해당 방송은 21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예정인데, 이게 오늘(20일) 오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그대로 방송될 지, 아니면 또 방송이 불발될 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전 듀스 멤버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8월에 했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번에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해당 방송 내용을 보강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방송에서 다루는 사건의 공공성을 A씨의 명예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김성재 사망사건 당시 살해혐의로 긴급구속됐던 김성재 여자친구. 온라인 커뮤니티
김성재 사망사건 당시 살해혐의로 긴급구속됐던 김성재 여자친구.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과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례에 대한 관심이 향하고 있다. 여러 사례에서 이런 류의 소식을 전하며 '기각'이라는 단어를 함께 쓴 바 있다. 가령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이런저런 사건사고를 다룰 때, 이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각했다. 이번의 경우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방지를 좀 더 우선시 한 희소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은 어떨까? 표현의 자유만큼 그 책임도 중요시하는 미국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표현의 전파를 사전에 금지하는 걸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군사기밀에 대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표현, 국가 등 공동체의 치안을 방해하는 표현, 음란 표현 등에 대해서만 금지 명령이 허용된다.

비교해보자.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의 경우 8월에도 '사전'에 금지된 것이다. 만일 미국에서였다면 있을 수 없는 사례라는 해석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사후', 그러니까 방송이 나간 후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어 관련 판결이 나온 경우, 이를 무시하고 추가로 방송을 고집하는 경우에만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라면, A씨 측이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방송이 나간 후 이게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이 맞다는 판결을 받는 경우, 방송에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아무튼 현재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만약 또 다시 법원이 방송금지 판단을 내리더라도, 방송 추진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구는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 환기 및 그것이 알고싶다 측의 3번째 방송 시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8월에 방송금지 결정이 나온 직후 방송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 답변 기준인 추천 20만명 이상이 모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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