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게 해줄게" 금품 수수, 영천 마을이장 집유형

입력 2019-12-20 17:35:26 수정 2019-12-20 21:25:54

태양광발전사업자에 4천여만원 챙긴 혐의…재판부 "공적 업무에 대한 청탁 명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발전사업자로부터 3천900여만원을 챙긴 영천시 한 마을이장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건네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부터 영천시 한 마을 이장으로 활동해온 A(55) 씨는 영천시 임고면과 고경면에 4만㎡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 중이던 B씨에게 접근해 2017년 5~10월 12회에 걸쳐 3천991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민원이 많으면 영천시가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 높다는 점을 악용한 A씨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영천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적 업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며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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