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9명 구속기소…총 16명 입건
대구 서구 한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업무 대행사로부터 1억7천500만원을 건네받은 조합장 A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구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에 당선된 A(54) 씨는 업무대행사 대표와 토지용역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1억7천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 농협,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토지매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32억원을 챙긴 대출 브로커 2명이 구속 기소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금융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던 대출 브로커들이 1천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할 수 있었던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검은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도 줄줄이 구속 기소했다.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비리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대출과정에서도 대출 브로커가 개입하고, 금융회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출 대가를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수사 사례를 공유한 검찰은 전반적인 감독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금융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대출금 중 수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 실적을 쌓고, 모집비까지 챙겼다"며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채권, 금융재산, 승용차 등 6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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