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19일 규탄 성명서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정신대시민모임)은 19일 성명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안' 발의를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3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신대시민모임은 "이른바 문희상 안의 핵심은 가해자인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일단 화해에 나서자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 한일합의보다 더 조악한 법을 만들어 놓고 해결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대시민모임은 "특별법이 논의되기 전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의 면담을 진행했다"며 "(피해자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 (특별법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했다.
정신대시민모임은 국회에 "지금 당장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오랜 기간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주장해 온 진정한 화해와 해결이 무엇인지 숙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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