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노동자 5명 사상자 낸 철거업체 대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12-19 15:06:47

2018년 6월 포항공장 유류 저장탱크 철거 과정서 폭발사고로 5명 사상자 발생
저장탱크 내 인화성 유류 완전 제거하지 않고 철거업체에 작업 지시

지난해 6월 5일 포항 남구 장흥동 ㈜제철세라믹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탱크 폭발사고. 매일신문DB
지난해 6월 5일 포항 남구 장흥동 ㈜제철세라믹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탱크 폭발사고. 매일신문DB

지난해 6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유류 저장탱크 폭발사고의 현장 안전책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9일 공장 연료 저장탱크 철거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 5명을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철거업체 성덕엔지니어링 대표 A(40)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철거공사를 맡긴 비료공장 ㈜제철세라믹 안전관리자 B(45) 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철거공사 총괄 관리감독자 C(65)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포항철강산업단지 2단지 제철세라믹 포항공장에서 공장 연료유 1번 저장탱크 내부에 있던 인화성 유류(이온정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지시했다. 철거 도중 발생한 불꽃에 저장탱크가 폭발, 철거업체 직원 D(63) 씨가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4명이 1~3도 화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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