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4대 실천과제 수립
대구시가 내년부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내걸고 결혼-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4대 실천과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지원 ▷온종일 맘편한 보육환경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개편, 시행할 계획이다.
◆결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대구시는 우선 신혼부부의 주거비 마련 비용을 덜어 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대출을 받은 지역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금의 0.5~0.7%를 최장 6년간(기본 2년, 연장 4년)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0~1.6%까지 낮아진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을 추가 대출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원절차 간소화와 신청자 편익을 위해 인터넷지원시스템 개발하고, 내년 4월부터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구시는 또 내년부터 청년층 의견을 수렴해 개성있고 특별한 결혼식을 지원한다. 1천만원 이하, 양가 하객 150명 정도의 실속형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에게 최대 100만원을 20쌍 목표로 새롭게 지원한다
◆온종일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대구시는 내년부터 대구형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개별 어린이집은 회계처리 간소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구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보육 행·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또 영유아보육법에 개정 및 정부 방침에 부응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새롭게 개편한다.
먼저 0에서 만5세까지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오후 4시까지 기본 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저녁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고, 담임교사와 연장보육전담교사를 각각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 등 연장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않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야간근무까지 도맡아 하던 교사들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주거·결혼·출산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보육체계 개편과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질 좋은 보육교사 일자리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