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국에서 피웠을 가능성 배제 못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액상형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A(2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쯤 스페인에서 액상 형태의 대마 8.85g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A씨 모발과 A씨가 구입한 액상 담배 흡연기구에서도 대마성분이 각각 검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대마가 든 우편물이 A씨 집 주소로 배달된 사실만으로는 A씨가 대마를 수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대마 주문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룸메이트와 범행 직전 3개월 정도 함께 살았던 점 ▷단기간 내에 대마를 흡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된 점도 한국에 들어오기 전 미국에서 피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