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가르뱅이 주민들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서명운동

입력 2019-12-17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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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일 서명 받아 재판부에 제출 계획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예정 부지. 채원영 기자.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예정 부지. 채원영 기자.

대구 서구 가르뱅이 마을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나선다.

최근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자(매일신문 10월 31일 자 8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동물화장장설치반대 가르뱅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19일 서구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범구민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구청에 따르면 동물화장장 예정지 인근 가르뱅이 마을에는 329가구, 주민 815명이 살고 있다.

대책위는 탄원서를 통해 "서구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분뇨처리장, 하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이 이미 들어서 있다"며 "동물화장장이 건립되면 서구는 대구의 혐오시설 집합소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어 "주민들은 인근 서대구공단과 염색공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과 냄새 때문에 힘들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 갈 형편조차 여의치 않아 힘들게 버티고 있다"며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면 오염물질 배출과 교통 혼잡, 교육 악영향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대책위는 탄원서를 모아 오는 23일 서구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서구청의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반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서구청은 3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최종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법원에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10월 법원은 "해당 시설이 교통 상황과 환경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구청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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