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지만 허락 없이는 외출·외박 안 돼…점호에 복장 제한도
인권위,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
"선배가 라이터와 옷걸이, 전기 파리채로 때렸어요."
"운동하다가 좀 안 좋아 보이면 '생리하냐'고 묻고 심지어 생리 주기를 물어보면서 '생리할 때 기분이 어떠냐'고 하기도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담긴 대학교 운동선수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증언 내용이다.
인권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천924명 대학생 선수의 설문 조사 결과를 담은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학생 선수 31%(1천514명)는 언어폭력을, 33%(1천613명)는 신체폭력을, 9.6%(473명)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달 발표한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비교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당시 초중고 선수는 15.7%가 언어폭력을, 14.7%가 신체폭력을, 3.8%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언어폭력은 주로 경기장(88%)과 숙소(46%)에서 선배선수(58%)나 코치(50%), 감독(42%) 등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학생 선수 A씨는 "욕은 항상 먹는 거라 특별히 기억에 남지도 않는다"면서도 "시합 때 실수를 했더니 부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감독님이 소리를 질러 많이 창피했다"고 말했다.
신체폭력은 응답자 3명 중 1명(1천613명)이 당했을 만큼 심각했다. 특히 신체폭력을 경험한 선수 중 15.8%(255명)는 일주일에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한다고 답했다. 신체폭력 중 가장 빈번한 행위는 '머리 박기·엎드려뻗치기(26.2%)'였고,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행위(13%)'가 뒤를 이었다. 신체폭력은 선배선수(72%)나 코치(32%), 감독(19%)에 의해 기숙사(62%)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대학생 선수 10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여성 선수는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성적 농담'을 하거나 '운동 중 불쾌할 정도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강제로 만지는 것', '신체 부위를 몰래 혹은 강제로 촬영하는 것' 등 강제 추행이나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 성폭력도 있었으며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2명이 있었다.
남자 선수는 '누군가 자신의 실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마사지, 주무르기 등을 시키는 행위'가 많았다. 여자선수나 남자선수 모두 남자 선배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커 이성은 물론 동성 간 성희롱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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