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미리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

입력 2019-12-15 15:51:37

연말까지 혼인신고, 무주택확인서 등 준비, 고가 지출 계획 점검 등등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의 시작인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문을 연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셈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너스가 아닌 세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야 한다.

◆12월에 준비해야 더 돌려받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12월 연말정산 세(稅)테크'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올해 결혼과 입사, 입대 등의 변화가 있다면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다.

올해 결혼하고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 총급여가 4천147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처부모와 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올해 취업한 근로자로 총급여가 1천408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면세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입대한 아들을 둔 부모라면 미리 정보제공 활용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과거 5년간을 소급해서 정보 활용 동의를 받으면 부양가족에 관한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최대 40%)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전까지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 15일 간소화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다. 늦게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고, 추후 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월세를 내는 무주택근로자가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거주지로 옮겨야 한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5천500만~7천만원은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고가의 지출 계획도 따져봐야 한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했으면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에는 직불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하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 30%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미리 챙겨야 한다. 보청기와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택트렌즈 등은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중·고교생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영수증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것들은?

연말정산 기준은 해마다 변경된다. 작은 폭의 변화이지만 미리 알고 대응해야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며 공제율은 10%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2%로 올라간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원의 월세액이다.

주택이자 소득공제도 완화됐다. 집이 없거나 한 채의 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서 조리원에서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한다.

아동수당 대상이 조정돼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6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과 박물관, 미술관 관람 때도 100만원 한도로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다.

고액기부 기준금액은 종전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인하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됐다.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금 이월공제기간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요건은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생산직 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직종은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등에서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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