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엄벌 필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는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 수성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내에서 강력팀 직원 2명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달 전 수성구 범물동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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