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을 가치 없어 그동안 안 왔다"…집시법 위반 혐의 집중 조사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와 관련해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 목사를 이날 오전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10월 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기독자유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먼저 또는 동시에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시 집회에서는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격화했고,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다른 혐의도 한꺼번에 조사하기는 시간상 어려울 수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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