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전세보증금 피해' 대구 깡통주택 사건 피고인에 징역 3년

입력 2019-12-12 17:05:22

"공소사실 모두 유죄… 피해자 많고 액수도 커"

대구법원 전경.
대구법원 전경.

수십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낸 대구 수성구 깡통주택 사건(매일신문 7월 2일 자 1면 등)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부동산업자 A(4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일한 공인중개사 B(63) 씨와 중개보조원 C(33) 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 기준 이상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 D(43) 씨와 E(47)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세입자 28명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세입자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이 실제보다 적게 표시된 문서를 위조해 보여준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았다.

애초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세입자는 모두 115명, 피해 금액만 5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8월 이전에 이뤄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28명의 계약(피해 금액 7억3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를 보면 사기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액수도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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