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체불 사건이 경북 영천지역에서 발생했다. 그것도 제대로 된 화폐가 아닌 '종이돈' 쿠폰을 지급하는 파렴치한 방법을 사용해서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출산한 딸의 육아를 돕기 위해 온 50대 베트남인 부부에게 임금 대신 황금색 바탕에 금액을 쓴 종이돈을 주고는 '나중에 환전이 가능하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농장에 일하러 온 베트남인이 취직이 불가능한 초청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실을 파견 용역업체 운영자가 악용한 것이다. 이른바 '종이돈 임금 체불 사건'이다. 만약 종이돈을 가득 들고 있는 장인·장모의 모습을 본 한국인 사위가 항의하고 나서지 않았다면 그냥 묻힐뻔 했던 불법·부당한 임금 착취였다. 참으로 비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자들을 양파·마늘·사과 농장 등에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이 악덕 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이렇게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게다가 임금 체불 때문에 이미 출국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파견 인력이 지난해와 올해 모두 200명에 이르렀으니 적어도 수십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까지 4억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떳떳하지 못한 처지 탓에 임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를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과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원망했겠는가.
먼 고국을 떠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을 밟았던 외국인들이 땀흘려 일하고도 임금을 떼인 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이 저마다 한국이란 나라를 증오하며 떠난다는 것은 모골이 송연한 일이다. 이런 나라 망신이 어디 있고 이런 국격 훼손이 또 어디 있는가. 이는 노동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은 물론 애써 쌓아 올린 국가 신인도에 먹칠을 하는 매국 행위에 다름 아니다.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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