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르면 연내 청문회 열릴 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으며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해 추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03년 연세대 경제대학원 공공발전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WTO(세계무역기구)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의 일부 문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나온 과거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해 표절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이날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내에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국회가 20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에는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하거나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가 30일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기 역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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