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주민들 석산 발파·덤프트럭·중장비 소음에 비산먼지 피해 주장
포항시 "민원을 우선으로 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주민들이 1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미곶면 일대 석산개발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강사 1·2·3리 주민들로 구성된 '호미곶면 석산개발반대위원회(이하 석산반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호미곶면 일대는 석산개발 업체 A사로 인해 분진과 흙탕물로 뒤덮여왔고, 어획물 감소와 가축 및 농작물 피해를 입어왔다"며 "암석 발파 충격과 소음 때문으로 의심되는 저수지와 건축물 등의 균열 현상도 최근 발견되고 있다. 덤프트럭과 중장비의 소음도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민원을 포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포항시가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도 든다"고 했다.
석산반대위 등에 따르면 A사는 2010년 1월부터 호미곶면 강사리 일대 7만2천여 ㎡에서 석산개발을 시작했으며, 31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기간 연장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강사리 주민들은 A사의 석산 개발행위로 피해가 커지자 2017년 12월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포항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저감조치 미흡 등을 적발해 '조치 이행 명령' 처분을 내린 뒤 형사고발한 바 있다.
포항시는 올해 2월에도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비산먼지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조치했다. 당시 사법당국은 A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영달 석산반대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분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포항시는 A사의 허가 연장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더라도 관련 부서·기관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심의위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허가 요청 면적이 10만 ㎡를 넘기면 경북도가 허가를 해줘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이 있다"면서 "이런 모든 과정에 앞서 민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을 두고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