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국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국은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또한 "정국이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며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정국을 1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며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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