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1일 차량 2부제 "홀수? 짝수?"

입력 2019-12-10 17:37:35 수정 2019-12-10 17:49:30

미세먼지로 가득한 대구 도심.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미세먼지로 가득한 대구 도심. 자료사진. 매일신문DB

11일 대구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기간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그러면서 이날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차량이 쉬는 지, 홀수 차량이 쉬는 지 궁금해하는 대구 주민이 적잖다.

11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즉,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단, 차량2부제는 행정 및 공공기관에만 의무 적용된다. 행정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차량에 한하는 것. 이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 주차장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면 폐쇄된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차량2부제를 준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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