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규모 주택 보상금 3천여만원…작은 평수 대부분 노인 "갈 곳 없어"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살껀데, 이 돈으로 구할 집이 어디 있느나"
조합 측 "소유권 이전 소송 중에 이런 잡음 이해 안 돼"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용흥시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비조합원들의 주택·토지 보상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용흥시장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사업구역(면적 7천800여㎡) 내 토지 소유권자 101가구 중 87가구가 동의하면서 구성됐다. 이후 2018년 4월 191가구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을 내 포항시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 11가구에 대해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소송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2일 7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소송에서 조합이 이길 경우 비조합원들은 집을 비워야 한다.
이에 대해 비조합원들은 "원치 않는 사업에 끼인 것도 억울한데, 보상액마저도 터무니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비조합원 A씨는 "보상을 받아도 금액이 너무 적어 어디 들어가 살 데도 없다. 이를 누가 책임져줄 거냐"며 "재개발사업이 잘되면 좋지만 수년을 질질 끌다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쫓겨난 뒤에 만약 사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법원이 해당 사업부지에 대해 감정 평가한 가격은 3.3㎡당 200만원대로, 비조합원 중 비교적 넓은 부지를 소유한 가구는 1억원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33㎡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적은 평수의 비조합원 가구는 대부분 노인층으로,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한다고 해도 2억원대 아파트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되고,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여서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지난달 중순 법원에 제출했으며, 경북도지사와 포항시장 등에게 탄원서도 보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법적 절차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억측과 이상한 말로 조합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주택·토지 보상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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