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용흥시장 '미니 재건축', 비조합원 보상 잡음

입력 2019-12-13 17:28:58 수정 2019-12-13 20:07:13

33㎡ 규모 주택 보상금 3천여만원…작은 평수 대부분 노인 "갈 곳 없어"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살껀데, 이 돈으로 구할 집이 어디 있느나"
조합 측 "소유권 이전 소송 중에 이런 잡음 이해 안 돼"

11일 오전 포항 북구 용흥동 용흥시장 모습. 1991년 개설신고된 용흥시장은 10여 년 전부터 인적이 끊기면서 시장 내 상가 100여 곳 중 2곳만 운영할 뿐 나머지 상가는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배형욱 기자
11일 오전 포항 북구 용흥동 용흥시장 모습. 1991년 개설신고된 용흥시장은 10여 년 전부터 인적이 끊기면서 시장 내 상가 100여 곳 중 2곳만 운영할 뿐 나머지 상가는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배형욱 기자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용흥시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비조합원들의 주택·토지 보상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용흥시장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사업구역(면적 7천800여㎡) 내 토지 소유권자 101가구 중 87가구가 동의하면서 구성됐다. 이후 2018년 4월 191가구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을 내 포항시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 11가구에 대해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소송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2일 7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소송에서 조합이 이길 경우 비조합원들은 집을 비워야 한다.

이에 대해 비조합원들은 "원치 않는 사업에 끼인 것도 억울한데, 보상액마저도 터무니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비조합원 A씨는 "보상을 받아도 금액이 너무 적어 어디 들어가 살 데도 없다. 이를 누가 책임져줄 거냐"며 "재개발사업이 잘되면 좋지만 수년을 질질 끌다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쫓겨난 뒤에 만약 사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법원이 해당 사업부지에 대해 감정 평가한 가격은 3.3㎡당 200만원대로, 비조합원 중 비교적 넓은 부지를 소유한 가구는 1억원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33㎡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적은 평수의 비조합원 가구는 대부분 노인층으로,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한다고 해도 2억원대 아파트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되고,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여서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지난달 중순 법원에 제출했으며, 경북도지사와 포항시장 등에게 탄원서도 보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법적 절차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억측과 이상한 말로 조합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주택·토지 보상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포항 용흥시장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배형욱 기자
포항 용흥시장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배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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