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 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홍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홍 씨는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에 소년법을 적용받았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부정기형이란,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것이다. 소년범이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씨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 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 및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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