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경북개발공사·LH 토지매매 계약 맺어
경북도청 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이 내년 초 착공될 전망이다.
신도시 토지 소유주인 경북개발공사와 LH 사이의 이견으로 미뤄졌던 토지매매 계약(매일신문 5월 14일 자 8면)이 최근 완료됐기 때문이다.
10일 경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경북개발공사와 LH는 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내 1만2천㎡의 행복주택 토지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 결제까지 마무리했다.
2016년 12월 건설사업 승인이 난 경북도청 신도시 행복주택 건설 사업은 해당 부지에 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2017년 12월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지매매 계약 시점을 두고 양 기관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계획대로 건축에 들어가야 한다는 LH와 신도시 발전 정도를 봤을 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경북개발공사의 생각이 갈렸다.
사업이 2년가량 표류하면서 평소 다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양 기관의 앙금 때문에 계약이 미뤄진다는 뒷말까지 나왔다. 행복주택 부지는 조성 원가의 60%로 매매해야 하는 탓에 땅을 가진 경북개발공사가 매매 시 발생할 자산 감소로 실적 악화를 우려해 계약을 미룬다는 해석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경북개발공사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LH는 이달 초 계약 당일 토지대금 22억여원을 일시에 납부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미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초에는 착공할 것이라는 게 경북개발공사의 설명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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