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10월부터 1년여 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해외 기초자치단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MOU를 체결해야 한다.
그런 뒤 상반기(2, 3월)와 하반기(6, 7월) 등 연 2차례 해당 지역 농어민들로부터 필요 인원을 신청받는다. 가구 혹은 농어촌 법인 당 연간 최대 5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기취업비자(C-4·90일)를 받아 국내 농어촌에서 일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41개 지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영주시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등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또 포항시는 프로그램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4천12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촌에 투입돼 농번기와 어번기 일손 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다. 또 법무부와 해당 지자체들의 철저한 관리로 낮은 불법체류율(115명, 입국자 대비 2.3%)를 유지하고 있어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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