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결론 나기 전에 자백한 점 종합"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이었던 A씨는 올해 1월 이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협의회 회의 때 '휴대전화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사에 답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A씨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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