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행안부·대구시 공동 주최, 자치분권 대구토론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참여3법, 자치경찰제 등 제도적 기반 필수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방분권도시 '대구'에서 열렸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행정안전부, 대구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참여 3법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지방 현장과 지역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매일신문 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대구에서 이번 토론회가 열려 더욱 뜻깊다"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가진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게 현실이다. 지방이 살지 않으면 결코 국가가 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도 "이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새 틀을 짤 때"라며 "지방으로부터 모아진 힘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선 반드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선거의회과장,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법제과장은 이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장금용 과장은 "정부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은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해 지방자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원 과장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참여 3법안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박대식 과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목적은 경찰행정에 치안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자치분권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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