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 조합장 횡령 혐의 구속에 이어 달서구에서도 고소장 접수
사업 완료 후 조합 해산 강제 규정없어...서울시는 방안 마련 대구는 아직
재건축사업 완료 이후에도 수년간 조합이 해산을 하지 않으면서 갖가지 의혹과 비리 사례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사업 이후 조합 해산과 관련해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점검·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조합비 횡령 등 다양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달서구 한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현 조합장이 조합비를 빼돌리기 위해 고의로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는 고소가 최근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해당 조합장이 불필요한 소송을 걸어 조합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이상 조합의 할 일이 없음에도 월급과 운영비 명목으로 조합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일 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9일에는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현 캐슬골드파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씨가 지난 8년간 조합 돈 7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13년간 조합 청산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조합 소유 재산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조합 해산과 관련해서는 해당법이 없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탓에 문제의 소지가 내재해 있었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재건축 사업 완료 이후 조합의 상황에 대해 해당 지자체도 개입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재건축 조합 청산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민법에서도 절차상 법안만 있을 뿐 공사 완료 후 언제까지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조합을 해산해야 함에도 쌓아놓은 유보금 등 조합비를 다 쓸 때까지 청산하지 않거나, 조합원과의 소송을 핑계로 해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재건축 조합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B씨는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 건으로 알려진 것 말고도 일부러 패소할 게 뻔한 불필요한 소송을 걸거나 갖은 이유로 조합을 해산하지 않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지난 9월 서울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 후 1년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는 정비조합에 대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자체장 등의 업무 범위에 조합해산 준비를 추가해 미해산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조합의 자치규약인 정관에도 조합 해산 일정 등을 담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