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협의보상
경북 경산시 대임공공주택지구(이하 대임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이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을 실시한다.
LH는 3일 대임지구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1천400여명에게 개별 토지 보상액을 우편으로 통보했고, 이에 응하는 지주들과는 내년 2월 14일까지 협의보상을 실시한다.
현금 보상 대신 일반상업 용지나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대토'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도 받는다.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심사를 받게 되고, 재결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협의 보상은 편입 토지에만 한정되고 지장물과 간접보상은 내년 상반기 조사를 거친 뒤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임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대임지구주민·통합위원회는 LH가 토지 감정평가 전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감정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드러낸 만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 개별보상 통보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LH는 "대임지구에 편입되는 지주 중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이유로 올해 내 토지 보상을 원하는 지주들이 있는 데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어 3일부터 지주들에게 보상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경산대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경산시 대평·대정·중방·계양·임당·대동 일대 167만6천여㎡(약 50만8천평)에 신혼부부와 청연 등을 위한 공동·단독주택 1만여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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