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선정이 경쟁입찰로 바뀌자 딸 등을 명의상 대표로 유령회사 여러 곳 설립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4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교육서비스업체 대표 A(6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대구와 경북 일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용 용역 입찰과정에서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 한 언론사와 공동출자해 업체를 만든 후 방과후 교실 운영 프로그램과 강사 등을 학교에 납품해 왔다. 그러던 중 위탁업체 선정이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되자 딸 등을 명의상 대표로 두면서 유령회사 여러 곳을 설립한 뒤 입찰과정에 한꺼번에 참가해 마치 경쟁입찰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경쟁구도 형성을 저해하는 등 낙찰될 확률에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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