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연마스크 법적 근거 마련…예산 반영은 다소 늦어질 듯
대구 수성구의회는 제2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대구 중구, 부산 동래구, 광주 서구 등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5번째다.
박정권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조작이 쉽고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연마스크란 유독가스 및 뜨거운 열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접착식 마스크를 말한다.
박 구의원은 "2017년 제천 화재 사고 당시 사망자 29명 대부분이 유독가스 질식으로 사망했고 소방청 통계로도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화염로 인한 피해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시설 등은 마련돼 있으나 정작 질식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구청은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취약 가구와 공공 시설물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어렵지만 지금부터 차근찬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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