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입력 2019-12-03 18:22:29 수정 2019-12-03 18:26:29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청와대 홈페이지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청와대 홈페이지

3일 오후 6시 22분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충족 기준인 동의수 20만명을 넘겼다.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다.

어제인 2일 청원이 등록되고 이틀째의 기록이다. 불과 만 2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0만명의 동의를 모은 것.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쏠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11월 4일 만 5세의 딸이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딸의 아버지가 청원을 올렸다.

청원자는 아동성폭력 피해와 관련,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청원글 전문.

저는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5세 딸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2조(정의)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 딸은 만 5세이며,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입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 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아이는 같은 어린이집 같은반 친구들 앞에서 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항문에 집어넣었던 그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으며, 이로인해 제 6살 딸의 질에서 진물이나고 이 아이의 입에서 "쉬꼬아파, 똥꼬아파, 아픈쉬가 나와" 라는 말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죠.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벌을 안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유죄는 맞지만 형법 상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아닐까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당한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에서는 "○○이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가해자를 저희 거주지로부터 분리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바로 옆동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랍니다. 이사도 못가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그것도 자기동 앞도 아니고 우리동 통로 바로 앞에 가해자네 차가 주차돼있는것만 봐도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람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사람을 물면 그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보상하는게 마땅하며, 마트나 카페같은데서 자녀가 돌아다니다가 전시품을 망가뜨리면 그 부모가 물어주는게 당연한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째라는 식의 대처는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으로써 피해자와 부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손해배상을 당연하게 해야하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어느 운동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것도 너무나 싫습니다.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강제적으로 중재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아무런 권한, 의무, 책임 등이 없습니다.

- 경찰 :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접수를 거부
- 시청 : 동일한 사고 확인되지 않았으며(피해자 아버지와 씨씨티비 기사가 확인했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아니라는 말만듣고) 씨씨티비 영상만으로 사고를 유추하여 확정하기 어렵다고 함.(이런 경우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임)
- 교육청 : 가해아동과 분리를 원할 시 피해아동이 원하는 학교로 지정해주겠다합니다.(왜 피해자가 옮겨야 하는지?)
- 어린이집 : 사건자체에 대해서 부정, 어린이집 밖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없음

부모끼리 만나서 합의? 가해자측 얼굴 대면하는것도 힘들고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가해자 부모와 만나는 것은 가해자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만남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 부모가 수십년간 운동만 한 현직 운동선수이기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또한 중재기관없이 피해자 측에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마치 애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럽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민사소송 너무 힘들다, 지친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밖에 없다.
계속 살아나가고자 이민, 개명 등을 생각하고 피해자만 가슴에 묻고 살아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성인에 비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재정된 법인데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성폭력 피해는 그 트라우마 치료와 극복이 상당히 어렵고 그 기간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인터넷만 검색해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포기하자 생각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알리지 않았으면 묻혔을 일입니다.
플래카드나 1인시위, 전단지 등도 생각해보았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피해부모는 이런 경우에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명예훼손이라는 역대응에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법에는 감독자의 책임 으로 나와있지만 법에 문외한이라 해당요구조건을 갖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들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지원이 되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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