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지구 계획안 일부 변경…LH,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법조타운이 들어설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의 지구계획안이 난항 끝에 일부 변경됐다.
대구고등법원은 3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사업처 정은구 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구 연호지구 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난달 28일 연호지구의 구체적 모습이 담긴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과 LH 간 이견이 노출됐던 '문화·미디어지구'는 결국 위치가 조정됐다. 당초 LH는 법원 건물 바로 옆에 2만㎡ 규모로 문화·미디어지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회의 결과 지구 동남측 외곽 '자족시설용지'에 배치하는 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법원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법원 옆 문화·미디어지구 조성을 강력히 반대해온 법원 측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대신 법원 건물 옆자리는 상업 및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LH로부터 지구계획안을 제출받은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대구시,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협의요청을 보내고 본격적인 사업타당성 심의절차에 들어간다.
지구계획안 심의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내년에 보상절차가 시작된다면 2021년 공사가 시작되고, 2024년쯤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계획 변경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 언론계 일각에서는 문화미디어지구 조성을 놓고 LH가 법원의 요구에 밀려 연호지구 가장 후미진 곳에 문화·미디어지구를 배정하는 등 혼란을 부추겼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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