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수술' 박근혜, 입원 78일만에 구치소行…지지자 배웅 나서

입력 2019-12-03 14:14:39

지난 9월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3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3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외부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이던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입원한 지 78일만인 3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법무부 소속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배웅에 나선 지지자 10여 명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각하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라고 외쳤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입원 전까지 2년 5개월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다. 이 기간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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