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비리' 인정…'허위소송·증거인멸' 부인

입력 2019-12-03 13:08: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허위소송과 증거인명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3일 열린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관련한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았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1억8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5천만원씩 받아 총 1억원을 사실상 가져간 부분은 인정한다. 1차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점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허위소송'과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는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부분은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문서들을 파쇄한 사실은 있지만, 8월에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조씨는 자기가 하는 사업 영역이 언론에 알려지는게 두려워서 파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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