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징역 20년

입력 2019-12-02 17:52:56 수정 2019-12-02 17:52:59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인 A(45)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쯤 영천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1일 자정쯤 지인 1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 3명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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