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백원우 별동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억측보도 사실 아냐"

입력 2019-12-02 20:33:47

권한 밖 업무'? "선임 비서관실로 조력 가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원우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는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했다. 그는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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