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반발, 여야 의원 반대 감안
정신대시민모임 "문 의장은 검토를 중단하고 발의 계획을 철회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 미래 재단'(가칭)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 의장은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입법' 형태를 구상했지만, 최근 문 의장은 위안부 피해자를 빼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크게 반발하고, 여야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문 의장과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10명과의 간담회에서도 '위안부는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문 의장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 피해자 및 전문가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둘째 주 정도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정신대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 의장은 검토를 중단하고 발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신대시민모임은 "피해자와 자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문제 상황 종료와 외교 때문에 연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이벤트식 합의안"이라며 "시민모임이 생각하는 '1+1+α'는 공식사죄(1)+법적배상(1)+재발방지조치(α)"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