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지역주택조합 총회 개최 신청

입력 2019-11-30 06:30:00

Q : A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B조합의 집행부가 사업을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해결 능력이 너무 부족해 보였습니다. A는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과 사업 추진을 해보고 싶어, C 조합장에게 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C는 묵살하였습니다. A는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주택조합 개발 예정지역. 기사와 관계없음. 매일신문 DB
지역주택조합 개발 예정지역. 기사와 관계없음. 매일신문 DB
이병재 변호사
이병재 변호사

A : 통상 지역주택조합 총회는 조합장이 개최할 수 있도록 규약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적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조합 총회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은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등을 소집하고 총회 개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집행부의 비리, 무능 등이 드러날 것이 우려되어 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대의원 등이 관할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얻은 뒤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 허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총회 개최의 필요성, 개최 요구 인원의 수, 거부한 조합장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허가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많은 인원이 총회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요청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주소 등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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