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개시 소식을 29일 알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때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후, 국회 의사과에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 어떤 뜻? 유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고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이 법적 근거이다. 쉽게 말해, 길게 연설을 하는 무제한토론 등을 이용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상황 자체를 막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 해적, 용병, 약탈자 등을 의미하던 네덜란드어 어원의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및 네브라스카 주 신설 법안을 막으려는 행위가 나오면서 이후 정치적 의미로 계속 쓰이고 있다.
◆필리버스터 800시간, 정기국회 남은 시간 270시간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 100명이 4시간씩, 총 80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까지 270시간이 남았으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동원되면 정기국회를 필리버스터로 채우고도 남는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은 민생법안에 한해서는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방송 또 히트? 3년 전 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 회자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중계해주는 국회방송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릴 지에 관심이 향한다.
케이블 채널 '국회방송'은 평소 국회 본회의, 청문회, 국정감사 등 주요 회의를 생중계해주는데, 3년여전인 2016년 2월 박근혜 정권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이를 생중계한 바 있다.
그러면서 평소 시청률이 그리 높지 않은 국회방송이 '반짝' 인기를 얻은 바 있다. 필리버스터 자체가 화제가 되면서 국회방송은 예정된 정규 프로그램 편성을 과감하게 바꿔 필리버스터 생중계에 매진한 바 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저마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필리버스터 주제 및 내용을 채택할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마다 얼굴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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