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의총에서 반론없이 다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박 사무총장은 "기준은 1인당 4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상항에 따라 그것보다는 오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80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까지 270여시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다만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본회의를 개의해서 민식이법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며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리는 안건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