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실시…천막 설치한 투표대책본부 "3분의1 투표 땐 반드시 승리"
소환 대상 시의원들 "억울한 부분 많지만 민-민 갈등 우려 탓에 선거운동 자제"
29일 오전 10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원동3지구 근린공원. 산책이나 운동하러 나온 주민들은 '투표대책본부' 현수막이 붙은 천막을 살펴보거나 천막에 내걸린 글들을 읽어보느라 걸음을 멈춰서곤 했다.
이 천막은 대구경북 사상 처음으로 기초의원(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오천 SRF 반대 어머니회'(이하 어머니회)가 다음 달 18일 투표일까지 투표 열기를 높이기 위해 27일 세운 것이다.
대책본부로 사용되는 천막 안에는 투표를 지지하는 주민들이 주고 간 컵라면, 건강음료 등이 쌓여 있었다.
주민소환투표는 오천읍과 가까운 남구 호동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이 들어서는 것을 오천읍 지역구인 이나겸·박정호 시의원(자유한국당)이 주민의 편에 서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추진됐다.
어머니회는 2월부터 가동 중인 SRF가 생활폐기물을 태워 발생한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악취 등이 주민 생존권 등을 해치고 있다며 가동 전면 중단을 주장해왔다.
특히 이번 투표는 대구경북에서 처음 시도되는 주민소환투표인 데다 투표를 통해 주민소환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 투표자의 수가 투표권자 전체의 3분의 1에 미달할 땐 개표를 하지 않고, 전체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 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할 경우 주민소환이 확정된다.
주민소환은 대구경북에선 2017년 6월 군위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시도한 적이 있었고, 2012년·2016년에도 청송군수, 상주시장 주민소환 절차가 시도됐지만 모두 청구 요건 미달로 투표까지 가지 못했다.
천막에서 만난 관계자는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 투표권자 3분의 1이 투표를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문턱은 당연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천막 대책본부는 곧 철거될 상황에 놓였다. 이날 오전 포항시가 천막이 불법으로 세워졌다고 판단해 철거를 예고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여놓고 갔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2차 계고까지 진행한 뒤 적어도 8일 뒤쯤에는 해당 천막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투표대책본부는 현재 천막과 승합차·트럭 등 차량 2대로 주민소환투표를 홍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소환 대상인 시의원 2명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오천읍에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상대 측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펼만한 문구나 간판을 내걸지 않고 있다. 또 홍보용 차량도 운영할 계획이 없다.
해당 시의원들은 "이번 사안은 시작부터 우리가 배제되는 등 억울한 측면이 많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면 '민-민 갈등'으로 사태가 커질 수 있다"며 "우리를 둘러싼 여러 지적을 주변인을 중심으로 하나씩 소명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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