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경북지사, "김영만 군수 선처" 탄원서 제출 논란

입력 2019-11-28 18:27:06 수정 2019-11-28 18:56:20

김 군위군수 구속적부심 기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등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창석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김영만 군수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통합신공항 예정지 선정을 앞두고 관련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김 군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도의원은 "신공항 이전 후보지에 군위 우보면(단독후보지)과 군위소보면·의성 비안면(공동후보지) 두 곳이 포함됐는데 군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협의나 회의를 군민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 군수를 신공항 추진을 이유로 풀어달라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5일 경찰에 구속된 김군수는 2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파사 이윤호)는 "피의자 심문결과,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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