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뇌물 혐의로 이틀 전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2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가 적법한지 살펴봐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법절차를 말한다.
김 군수는 지난 26일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자를 신문하고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군수는 이날 오후부터 대구지법 형사부 심리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오후 늦게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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