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대금 1억3천만원 해외여행 자금 등으로 유용
외국인 노동자를 제조업 생산공정에 불법파견해 임금을 착취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28일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19명을 불법파견하고 임금과 퇴직금 등 1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파견근로자보호법·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금보장법 위반)로 경북 구미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해 경북 칠곡 한 제조업 생산공정 사업장에 불법파견하고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해외여행이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원청 업체의 임금 중간착취 우려가 커 파견이 허용되지 않으나, A씨는 위장도급 형태로 허가 없이 불법파견을 감행했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6개월간 현장 확인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외국인 노동자 조사 등 수사를 벌였다. 대구서부지청은 다음 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불법파견은 노동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라며 "불법파견 사업주에게 법을 엄정히 집행해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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