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8명 사형·1명 무기징역…법원 "심신미약 상태 아니었다" 판단
안인득,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소리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가
지난 4월 17일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피해망상, 관계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충동 조절 저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범행 수단, 중대성, 범행 전후 보인 행동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심원들도 7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2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시민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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