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겨누는 검찰…황운하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송

입력 2019-11-27 17:55:18 수정 2019-11-27 22:10:28

민정수석실의 선거 개입 정황…文 핵심 참모 수사 강도 높여
유재수 감찰무마·울산시장 표적수사 의혹 수사선상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개입 여부를 둘러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개입 여부를 둘러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조직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상대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고소·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민정수석실의 선거 개입 정황 등 사안의 중대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투표일을 한 달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을 아파트 건설사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다 앞서 송치된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모두 3건의 김 전 시장 관련 비리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이 가운데 2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김 전 시장은 이미 낙선한 뒤였다.

검찰은 황 청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다가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한 단서가 청와대에서 출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7년 연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첩보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첩됐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족·특수관계인을 감찰대상으로 한다. 규정대로라면 선출직인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 감찰은 청와대 감찰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반의 직권남용 여부에 더해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첩보를 넘겼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 전 청장과 경찰청 수뇌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두고 주고받은 의사소통 전반을 추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첩보 이첩과 비슷한 시기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석연찮게 중단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이번 수사로 인해 '봉합 불능' 수준으로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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