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를 보여달라", 변호인 "사건 책임 안인득에게만 묻는 것 불합리"
안인득은 선고 앞둔 최후진술에서조차 동문서답식 진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최후의견을 통해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인득 국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 전부터 안인득의 가족들은 '안인득이 위험하니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곳에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치가 되었다면 오늘의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 한명을 비난하고 처벌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다"고 변론을 끝맺었다.
안인득은 선고를 앞둔 최후진술에서조차 동문서답식 진술을 했다.
그는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이익을 입은 과정을 국가기관, 단체에 설명해도 무시해도 덮이고 또 덮였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안인득에 대한 변론이 끝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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