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조업 정지 10일 여전히 안갯속

입력 2019-11-27 17:26:13 수정 2019-11-27 22:29:37

블리더 무단 개방 청문했지만…경북도 단독 확정에는 부담, 충남도 결과 보고 판단 관측
청문 통해 포스코 의견 청취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 DB

제철소 용광로 가스배출밸브(블리더) 무단 개방 논란으로 내려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 절차가 27일 열렸다.

블리더 무단 개방 논란은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을 수합한 뒤 지난 9월 합법화하기로 했지만 합법화 이전 예고된 행정처분 확정 여부는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경북도는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경북상생본부에서 포스코 관계자를 상대로 조업정지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경북도는 5월 말 '포항제철소가 정기점검 때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사실을 확인한 뒤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하지만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고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용광로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려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반발이 거셌다.

이에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6월부터 2개월여 조사한 끝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 공정 개선을 전제로 블리더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지난달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블리더를 합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했다.

이날 청문이 개최됐지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처리 시점은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도의 광양제철소, 충남도의 당진제철소 등 다른 지역에도 같은 사례가 있어 경북도 단독으로 처분을 확정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청문까지 개최했지만 행정처분 확정을 미루고 있고, 이미 처분을 확정한 충남도는 당진제철소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행정처분 결론을 내기 전 진행해야 할 절차를 일단 밟아놓자는 의미에서 이날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충남도에 대한 행정심판 결론 등을 살핀 뒤 경북도가 행정처분을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정처분의 단초가 됐던 블리더 개방 행위가 합법화된 만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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