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어떻게 되나…경북도, 포항제철소 청문 27일 개최

입력 2019-11-26 19:56:37

용광로 가스밸브 통한 오염물질 배출 논란…청문 거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확정 여부 판단
합법화 마무리됐지만 이전 상황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는 남아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 DB

제철소 용광로 가스배출밸브(블리더) 무단 개방 논란으로 내려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경상북도의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포스코에 따르면 경북도는 27일 포스코 관계자를 상대로 조업정지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한다.

블리더 무단 개방 논란은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난 9월 합법화하기로 결론을 냈지만, 합법화 이전에 예고된 행정처분 확정 여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5월 말 포항제철소가 정기점검 때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사실을 확인한 뒤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하지만 전 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를 개방하고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용광로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려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6월부터 2개월여 조사한 끝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 공정 개선을 전제로 블리더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지난달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블리더를 합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했다. 27일 청문을 개최한 뒤에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청문을 통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 등에 대한 포스코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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